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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6 vs r7
......
3232'''제2조(정의)'''
3333
3434①이 법에서 "테러범죄"란 정치적 또는 사상적 목적으로 다수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살인·상해·약취·유인·체포·감금·방화·폭발물사용 및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.
35
3635②이 법에서 "테러단체"란 테러범죄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지휘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.
37
3836③테러단체의 지정과 그 해제는 법무부장관이 [[루이나 국가안보회의|국가안보회의]]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.}}}
3937
4038=== 제2장 벌칙 ===
......
4543 1. 수괴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
4644 1.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
4745 1. 그 밖의 가입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
48
4946②테러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50
5147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52
5348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5449
5550'''제4조(자금 등의 제공)'''
5651
5752①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임을 알면서 금품·무기·차량·문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58
5953②테러단체의 활동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자도 전항과 같다.
6054
6155'''제5조(은닉 및 도피의 원조)''' 테러범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다만,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6256
6357'''제6조(형의 가중)'''
6458
6559①테러범죄에 대하여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66
6760②테러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68
6961③테러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9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[*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배제. 1981년 개정에서 「수사협력자감형법」에 따른 감경은 예외로 하는 단서가 추가되었다.]}}}
7062
7163=== 제3장 수사의 특례 ===
7264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7365'''제7조(구속기간의 특례)'''
7466
7567①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96시간까지 이를 구금할 수 있다.
76
7768②검사는 테러범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12일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. 다만,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7869
7970'''제8조(접견교통의 제한)'''
8071
8172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 및 그 밖의 자와의 접견·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다.[*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48시간이 24시간으로 단축되었다.]
82
8373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8474
8575'''제9조(국선변호인)''' 테러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8676
8777'''제10조(통신제한조치의 특례)'''
8878
8979①검사는 테러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의 범위 안에서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90
9180②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집행한 후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,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.
9281
9382'''제11조(압수·수색·검증의 특례)'''
9483
9584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있어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·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
96
9785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,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98
9986③주거에 대한 야간의 수색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.
10087
10188'''제12조(검문 및 신원확인)'''
10289
10390①경찰공무원은 테러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.
104
10591②제1항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까운 관서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106
10792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신체의 수색에 미치지 아니한다.
10893
10994'''제13조(수사의 조정)'''
11095
11196①테러범죄의 수사에 2 이상의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그 수사를 총괄하고 관계 기관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
112
11397②제1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관계 기관은 보유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[* 부처별로 분산된 경찰기관의 지휘 통일을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한 조항이다. 1974년 [[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]]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.]}}}
11498
11599=== 제4장 예방구금 ===
116100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117101'''제14조(예방구금)'''[*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1980년 12월 19일 개정(법률 제3179호)으로 삭제되었다.]
118102
119103①법무부장관은 테러단체에 가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예방구금을 명할 수 있다.
120
121104②제1항의 처분은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.
122105
123106'''제15조(예방구금의 절차)'''
124107
125108①제14조의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명한다.
126
127109②법무부장관은 처분을 명하기 전에 예방구금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처분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128
129110③예방구금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며,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130111
131112'''제16조(이의신청)'''
132113
133114①예방구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134
135115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}}}
136116
137117=== 제5장 재판의 특례 ===
......
143123'''제19조(증인의 보호)'''
144124
145125①법원은 증인의 신변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46
147126②제1항의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지 못한다.
148127
149128'''제20조(궐석재판)'''
150129
151130①피고인이 도피하여 6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.
152
153131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154
155132③제1항의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}}}
156133
157134=== 제6장 보칙 ===
158135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159136'''제21조(보도의 신고)'''[*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. 시행 기간 중 제2항에 따른 유예 요청은 61건 있었고,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보도한 사례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다.]
160137
161138①테러단체의 성명서·요구사항 그 밖의 주장을 보도하고자 하는 자는 보도 24시간 전까지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162
163139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도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4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보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.
164140
165141'''제22조(포상)''' 테러범죄의 예방 또는 범인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