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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2 | 32 | '''제2조(정의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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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 | 34 | ①이 법에서 "테러범죄"란 정치적 또는 사상적 목적으로 다수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살인·상해·약취·유인·체포·감금·방화·폭발물사용 및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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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 | 35 | ②이 법에서 "테러단체"란 테러범죄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계속적 결합체로서 지휘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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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8 | 36 | ③테러단체의 지정과 그 해제는 법무부장관이 [[루이나 국가안보회의|국가안보회의]]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.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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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 | 38 | === 제2장 벌칙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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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5 | 43 | 1. 수괴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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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6 | 44 | 1.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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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7 | 45 | 1. 그 밖의 가입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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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9 | 46 | ②테러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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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1 | 47 |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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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3 | 48 |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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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5 | 50 | '''제4조(자금 등의 제공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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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7 | 52 | ①테러단체 또는 그 구성원임을 알면서 금품·무기·차량·문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알선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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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9 | 53 | ②테러단체의 활동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한 자도 전항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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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1 | 55 | '''제5조(은닉 및 도피의 원조)''' 테러범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다만,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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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3 | 57 | '''제6조(형의 가중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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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5 | 59 | ①테러범죄에 대하여는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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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7 | 60 | ②테러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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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9 | 61 | ③테러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9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[*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배제. 1981년 개정에서 「수사협력자감형법」에 따른 감경은 예외로 하는 단서가 추가되었다.]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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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1 | 63 | === 제3장 수사의 특례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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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2 | 64 |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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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3 | 65 | '''제7조(구속기간의 특례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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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5 | 67 | ①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96시간까지 이를 구금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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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7 | 68 | ②검사는 테러범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12일을 초과하여 구속할 수 없다. 다만,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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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 | 70 | '''제8조(접견교통의 제한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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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 | 72 |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인멸 또는 공범의 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 및 그 밖의 자와의 접견·서신수수를 제한할 수 있다.[*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48시간이 24시간으로 단축되었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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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3 | 73 |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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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 | 75 | '''제9조(국선변호인)''' 테러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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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7 | 77 | '''제10조(통신제한조치의 특례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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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9 | 79 | ①검사는 테러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4월의 범위 안에서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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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1 | 80 | ②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집행한 후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,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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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3 | 82 | '''제11조(압수·수색·검증의 특례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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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5 | 84 |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있어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·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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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7 | 85 |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,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물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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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9 | 86 | ③주거에 대한 야간의 수색은 테러범죄의 수사에 한하여 이를 허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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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1 | 88 | '''제12조(검문 및 신원확인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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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3 | 90 | ①경찰공무원은 테러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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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5 | 91 | ②제1항의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가까운 관서에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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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 | 92 | ③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신체의 수색에 미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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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9 | 94 | '''제13조(수사의 조정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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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1 | 96 | ①테러범죄의 수사에 2 이상의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그 수사를 총괄하고 관계 기관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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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3 | 97 | ②제1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관계 기관은 보유한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[* 부처별로 분산된 경찰기관의 지휘 통일을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한 조항이다. 1974년 [[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]]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.]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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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4 | 9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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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5 | 99 | === 제4장 예방구금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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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6 | 100 |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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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7 | 101 | '''제14조(예방구금)'''[*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1980년 12월 19일 개정(법률 제3179호)으로 삭제되었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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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8 | 1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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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9 | 103 | ①법무부장관은 테러단체에 가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예방구금을 명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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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1 | 104 | ②제1항의 처분은 1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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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2 | 10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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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3 | 106 | '''제15조(예방구금의 절차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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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4 | 10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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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5 | 108 | ①제14조의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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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 | 109 | ②법무부장관은 처분을 명하기 전에 예방구금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처분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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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8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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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9 | 110 | ③예방구금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두며,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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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1 | 112 | '''제16조(이의신청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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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2 | 11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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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3 | 114 | ①예방구금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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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5 | 115 | ②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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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6 | 116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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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7 | 117 | === 제5장 재판의 특례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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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3 | 123 | '''제19조(증인의 보호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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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4 | 12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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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5 | 125 | ①법원은 증인의 신변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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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7 | 126 | ②제1항의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하지 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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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8 | 127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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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9 | 128 | '''제20조(궐석재판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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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0 | 12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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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1 | 130 | ①피고인이 도피하여 6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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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3 | 131 | ②제1항의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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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5 | 132 | ③제1항의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}}}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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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6 | 13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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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7 | 134 | === 제6장 보칙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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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8 | 135 |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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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9 | 136 | '''제21조(보도의 신고)'''[* 1980년 12월 19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. 시행 기간 중 제2항에 따른 유예 요청은 61건 있었고,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보도한 사례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았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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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1 | 138 | ①테러단체의 성명서·요구사항 그 밖의 주장을 보도하고자 하는 자는 보도 24시간 전까지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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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3 | 139 |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보도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4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보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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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5 | 141 | '''제22조(포상)''' 테러범죄의 예방 또는 범인의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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